안녕하세요~~!! 아보 태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과 응원이 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출생신고는 출산 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가족관계 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출산 후 📌
📌 1개월을 넘겨 출생 신고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꼭 기억해서 바쁘더라도 출산 후 한 달 이내 출생 신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출생신고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준비물이 다르니 아래를 확인하세요!!
2. 출생신고 준비물 확인!!
구분 | 오프라인(읍, 면, 동사무소) |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통사항 | 1. 아기 이름과 한자 | |
준비물 | 1. 신분증 : 본인 신분증 2. 출생증명서(원본) : 출산한 병원 에서 발급해줌 |
1. 공인인증서 2. 출생증명서(사진 또는 스캔본) 3. 연계된 출생기관(조산원, 병원)의 정보제공 동의서 |
출생신고 준비물은 위 표와 같아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꼭 잊지 말고 모두 챙겨서 한 번에 출생 신고하세요 😁😁😁
출생신고 기간도 알았고, 준비물로 챙겨봤으니
이제 방법을 알아봅시다!!
출생신고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3. 오프라인(동사무소 방문)으로 출생신고 하기!!
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 주의사항 : 호적지 또는 현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② 동사무소에 있는 출생신고서를 작성!
③ 직원에게 제출
* 작성해야 하는 내용 중 모르는 사항(본적)은 직원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 이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동사무소)가 편합니다!!
아래는 출생신고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 온라인 출생신고서 작성하기 전 확인사항(매우 중요)
아래 2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는 출생신고 불가능!!📌📌
1. 내가 출산한 병원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병원일 것.
* 연계된 병원인지 확인은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해당 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
4. 온라인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② 출생 클릭!
③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후 작성!!
오늘 알아본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본적, 배우자 이름 한자 등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 직원분께 바로 물어보고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했을 경우는 바로 등본을 출력할 수 있어
등본이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동사무소 방문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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