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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응원할 정부정책 정보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하고 우리 가족 내가 돌봐요

by 아보태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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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긴급 돌봄도 지원을 못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때 내 아기 맡아 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정책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신청방법, 조건, 지원일 수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라고 불리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21.1.1.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 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비상상황 때문에 생겨난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가 지원일 수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연간 최대 10일 신청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1일 8시간 5만 원 최대 10일 총 50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건은 공통 판단 기준과 사유별 판단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공통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무관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 사유별 판단 기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대상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 21.1.1. 이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21.1.1. 이후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교·휴관,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아래 요약해서 정리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moel.go.kr/index.do

왼쪽 상단의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

③ 가족돌봄휴가 검색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며,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하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는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moel.go.kr/index.do

② 왼쪽 상단의 「민원민원신청을 클릭

③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④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⑤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⑥ 등록버튼 클릭

 

  •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서류양식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401)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절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급절차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및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본인 계좌로 지급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적시 적소에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응원이될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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