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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내용, 정부지원으로 백수 탈출 하자!!

by 아보태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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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제도는 유형별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소개,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촉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취업지원 서비스 개선,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 부여,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별로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1유형은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며, 2유형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요건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연령, 소득기준, 재산기준, 취업경험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가지 유형은 ① 요건심사형과 ② 선발형입니다. 각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선발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 단. 2021년 7월 27일부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제도 개선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18~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2021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소득, 연령 조건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3가지 유형은 ① 저소득층, ② 청년, ③ 중장년입니다. 아래는 3가지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요건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 저소득층
①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② 특정계층*
③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 특정계층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등 15개 계층으로 분류되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표

  • 청년
① 18~34세

 

  • 중장년
① 35세~69세
②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불가 대상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Ⅰ유형과 Ⅱ유형이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지원내요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지급 :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삼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내용
①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삼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제공

 

* 취업활동 비용 

- Ⅱ유형 참여자1단계~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 지급합니다. 각 단계① 상담 및 진단, ② 직업능력 향상, ③ 취업알선 단계로 아래 표와 같이 단계별 과정을 수료할 경우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단계별 과정
취업활동비용 지원 단계별 과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을 설명해봤는데 요점만 간단히 한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서 세부 대상이 결정되고 이런 구분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2가지로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②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시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총 5가지이며, 5가지 서류는 ① 취업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원, ④ 취약계층 증빙서류, ⑤ 소득ㆍ재산ㆍ취업경험 관련 정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워크넷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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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총 7단계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업촉진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제 포스팅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7일부터 제도개 개선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자 중 18~34세는 기준 중위소득 120%로 확대, 취업경험 삭제로 지원대상이 넓어졌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코로나 시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 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십시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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