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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적용제외, 보험료 면제 총정리!!

by 아보태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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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7월 1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및 산재보험제도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 중 산재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신고절차, 적용제외 신청, 보험료 산정 방법과 보험료 면제 및 경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혜택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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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소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은 총 15개 직종이며, 2008년 적용 직종 4개 직종에서 꾸준히 직종을 확대함으로써 2021년 현재는 15개 직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입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직종 확대 적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적용표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적용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직종별 적용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적용범위각 직종별로 세부적인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는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특수행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이처럼 직종별 세부적으로 본인이 어떤 근거에 따라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특히 정확인 근거 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15개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 보험설계사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전속 퀵서비스 기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 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4 제2항에 따른 안전 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 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산재보험 가입ㆍ신고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에게 가입 및 신고에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을 하거나,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고용 및 이직 정보를 취소 또는 정정신청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고로 고용된 순간부터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 및 신고절차와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특수형태근롤종사자를 고용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순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된 것입니다.

 

산재보험 신고내용총 4가지입직 신고, 이직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름 등 변경신고, 입직ㆍ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신청 신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4가지 신고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입직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했으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종사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직ㆍ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신고
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입·이직 등 정보 취소(정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내용이며, 적용제외 신청사유는 4가지 사유이며 각 사유는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③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④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 사유별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해지 시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사유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이후 산재보험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산재보험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률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적용하며, 산재보험료율은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직종별 보수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보험료 면제 및 경감 혜택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보험료 면제 및 경감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고 산재보험 면제 : 자진신고 기간에 따라 50% ~ 100% 면제

2021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0% 면제해주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를 면제합니다.

 

📌 특고 산재보험 경감 : 직종에 따라 50% 경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하며, 대상 직종은 총 6개 직종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직종과 직종별 적용범위, 산재보험 신고내용,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면제 및 경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아직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모든 분들이 국가적 지원을 받는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히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십시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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