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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혜택

by 아보태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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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가입해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와 고용보험 적용 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적용제외, 보험료 면제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7월 1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및 산재보험제도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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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소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실시한 근로자이나 작업장이나 사무실이 없고 근로 방법이나 시간본인이 정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예를 들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2021년 7월 1일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총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ㆍ중등)입니다.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중 제외 대상자

  • 교차 보험모집인, 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총 2가지로 ① 연령제한, ②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① 연령제한

  •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특고로 적용이 안됩니다.
  • 시행일 '21. 7. 1. 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적용 여부 판단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 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21.7.1.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이라도 적용 
※ 사례 예시
1. 50세 최초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 체결 연장하던 중 2021.4.1. 65세가 된 후 시행일인 2021.7.1. 이 된 경우는 2021.7.1.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인 특고로서 적용 제외되어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21.9.1. 65세 이상인 특고가 처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021.7.1. 시행일 이후 65세 이상 신규계약 특고로서 적용 제외되어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소득제한

  • 월보수액 80만 원 미만일 경우는 특고로 적용이 안됩니다.
  • 적용 일자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중 계약체결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월보수액 예시
ㆍ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2021년 7월 보수액 =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지급한 총소득에서 비과세, 경비를 뺀 금액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특고 대상자임으로 8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시 혜택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고용보험 적용 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시에는 크게 2가지 분류로 혜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 혜택, ② 기업 혜택입니다.개인 혜택은 총 6가지 혜택, 기업 혜택은 총 5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 혜택과 기업혜택은 일반적인 직장의 고용보험 혜택 내용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혜택은 아래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개인혜택

 

개인 혜택으로6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가지 혜택은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수급, 육아휴직급여 수급,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아래에 각 혜택별로 개념 설명을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 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하며,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시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 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1일 66,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무조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삶에 응원이 될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힘내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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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대 90일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기업 혜택

 

기업 혜택은5가지가 있으며, 5가지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별 개념 설명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유지를 한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 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내용은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안정 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혜택

 

위 고용보험 적용 혜택 사항들은 일반적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용받는 사항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통사항인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사항을 제외하고 2가지① 실업급여 수급, ②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이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요건, 지급 수준, 피보험기간, 소정 급여일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상실):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특고로 피보험 자격 유지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 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 우 인정

🚩 지급수준

  •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하한액은 133만원X0.6=798,000원, 1일 26,600원

🚩 피보험기간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예) 특고(A) ‘22.3.11.취득, ‘22.12.20. 이직,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 단기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산출방법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산출방법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②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은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특고분들의 기본적인 보장 대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응원이 될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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