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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응원할 정부정책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월세 지원 놓치지마세요!

by 아보태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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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 이하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0일 ~ 8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의 삶에 응원이 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썸네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소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생애 1회만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지원  * 월세가 18만 원이면 18만 원만 지원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1년 8월 10일 10:00 ~ 8월 19일 18:00 마감
  •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22,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진행
  • 지원금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10월 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요건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지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임대차계약서 상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9세 ~ 39세 이하 : 1981. 8. 11. ~ 2002. 8. 10.
연령 기준은 신청 및 접수 시작일인 2021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 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1)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월세 환산액 예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 / 보증금 환산액 8만원(보증금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2)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3)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4) 신청일 이후 월세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하여야 함.
5)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하고, 구간별 미달이 날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간별 기준은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간별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인원 구분
구간별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인원 구분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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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확인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주택에 경우는 공인중개사각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9월 말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문자 통보

✔ 추가 문의 :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이 소소하지만 제가 드린 정보로 월세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응원이 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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