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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응원할 정부정책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세요

by 아보태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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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보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폭염에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하니 물 많이 드시고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오늘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녹아내려버린 가정을 응원하는 정보를 드립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정식 명칭이랍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이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5만 9천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은 2가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두 번째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습니다.

* 참고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 지원대상

 

 

 

3.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정 기준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4.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은 2가지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가지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두 번째는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뉜다.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2)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하는 것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 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4) 시간제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가) 일반 가정

일반가정 기준

     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기준

* (A형) ’14.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3.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것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2)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4)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가) 일반가정

일반가정 기준

    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기준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5.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및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총 5단계입니다.

① 정부지원 자격 확인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위 4가지 기준 중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 정부지원 신청 안내 - 정부지원 자격여부 확인

 

②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니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은 아래 문의처 중 사용을 희망하는 곳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고 카드 수령 후 사용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21.3월부터 이용 가능)

 

④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시고 정회원 등록 후 승인을 받으세요~!!

아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⑤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 보시면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기관을 확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시면 완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아 중이신 모든 부모님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일과 육아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어려움과 힘듬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우리 육아 패밀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대단하시고 또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응원이 될 정보를 드렸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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