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아보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셨나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응원합니다.
행복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행복주택이 어떤건지,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임대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사업 중 하나이며,
행복주택 사업개요에 명시된 것 처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젊은 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행복주택은
아무나 신청하고 거주할 수는 없겠죠?
행복주택은 아래 5분류의 대상에게 제공합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취약노인계층, 산단근로자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① 무주택자 요건 충족(모든 대상자 동일)
* 무주택자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 주택 무소유
②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자
③ 미혼 만 19~39세 또는
소득활동 5년 이내인 무주택자
④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⑤ 해당 지역 주거급여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⑥ 인근 산단 재직자
📌꼭! 본인이 어떤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자격을 알아봤으니
이제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어떤 자격인지
꼭 확인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따라서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달라집니다.
3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①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아래는 대상별 소득기준입니다.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 청년 : 세대원 본인
* 맞벌이부부 : 120%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소득기준 적용
② 자산기준
신청자 또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기준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기준이하
* 대학생 : 본인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해당세대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고령자 : 해당세대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무슨 말이지?
저도 처음 봤을 때 무슨말인가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에
100% 이하인자라고 했으니
먼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알아봅시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1인부터 6인까지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 기준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LH청약센터에 올라와 있는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위 기준과 같인 본인이 1인가구면
한달 소득이 3,589,957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해당세대의
자산가액 총액과 자동차가액은
자산가액은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가액을 확인하시고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대략적인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신청방법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사정에 맞는
행복주택을 찾는게 어렵지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①~③ LH 청약센터 접속 및 임대정보 확인
희망 행복주택 선택
L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빨간 표시가되어있는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공고명에 행복주택을
검색하시면 행복주택만 보실수 있고
유형에 행복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행복주택 공고문입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행복주택을 고르세요
④~⑥ LH 청약센터 청약신청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빨랑 동그라미 표시된 곳을 클릭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서 1~5단계 순으로
진행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온
일정에 맞춰
당첨자 발표 등이 이루워집니다.
5.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입니다.
세부요건별
거주가능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6.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세대비 60%~80% 적용 *
위 조건표는 현재 진행중인
남양주지역의 행복주택 임대 조건표입니다.
월 임대료가 20만원이 안되니
확실히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아래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한
현재 남양주 별내동의
월세 시세입니다.
비슷한 평형인데
보증금 500에 45만원하는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만드세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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