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국민행복카드 정의, 사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현재 17개 분야의 국가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혜택도 많은 국민행복카드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소개(정의, 사용대상, 혜택)
✔ 국민행복카드란?
과거 지원하는 대상의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했던 것을 한장의 카드로 통합하여 총 17종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증진되고 또한 바우처 사용을 증가 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착한 사업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대상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은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3가지 카드 형태 모두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사용대상은 서비스별로 상이한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개 카테고리별 세부 대상자가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9개 카테고리는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③ 사회서비스사업 9종, ④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⑤ 에너지바우처 지원, 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⑦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⑧ 보육료 지원, ⑨ 유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카테고리별 세부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ㆍ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즉 임산부입니다. |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ㆍ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③ 사회서비스사업 9종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④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
⑥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⑦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⑧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⑨ 유아학비 지원
국·공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대상별 혜택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위에서 설명한 바우처 사용 대상자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상자 순서대로 혜택을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 해당 대상과 혜택을 확인해 보십시오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
②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
③ 사회서비스 사업 7종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 장애인 활동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
- 발달재활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 언어발달지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④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
⑤ 에너지 바우처 지원
1인 가구 : 96,500원 2인 가구 : 136,500원 3인 이상 가구 :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
⑥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1,506~8,534원 지원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8,534원 지원 |
⑦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26,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국민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은 ① 방문신청과 ② 전화신청 방법이 있으며, 방문신청은 카드사별 발급하는 은행이 다르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신청은 5개의 카드사에 통화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카드사별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하셔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카드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의 종류가 다르니 꼭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혜택을 확인하여 본인이 사용해야 할 바우처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바우처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만 신청했다고 해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을 희망하는 바우처를 신청해줘야 사용하고자 하는 바우처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로 입금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바우처는 운영기관이 다양한 만큼 신청방법도 다양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희망하는 국가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 사용처는 각 바우처 서비스별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를 통해 본인이 사용을 희망하는 영업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와 접속 위치를 남겨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아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와 국가바우처 소개, 사용대상, 사용대상별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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