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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수익률 400% 정부지원 적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아보태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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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의, 지원내용, 가입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제도입니다. 혜택이 좋은 제도이니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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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소개


✔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취업하지 못한 청년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취업을 독려하고 취업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청년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면 정부기업에서 지원금적립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단,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은 청년이 매달 5, 10, 25일 중 희망일에 자동이체로 125,000원을 2년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여 본인 적립금 총 300만 원과 정부기업에서 6개월 단위로 적립금을 적립하여 정부 적립금 총 600만 원과 기업 적립금 총 300만 원을 합하여, 2년 후 만기일에 1,2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하는 것이 지원내용이며, 정부와 기업의 6개월 단위 적립금액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적립금 : 적립 시작 후 1개월(80만 원), 6개월(120만 원), 12개월(120만 원), 18개월(140만 원), 24개월(140만 원)
  • 기업 적립금 : 적립 시작 후 1개월(50만 원), 6개월(60만 원), 12개월(60만 원), 18개월(60만 원), 24개월(70만 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은 지원대상별로 2가지로 나뉩니다. 위에서 설명한 가입대상인 ① 청년, ② 기업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다르고 각각의 지원대상별로 아랭에서 ① 청년의 경우에는 ①-1 가입 자격, ①-2 가입 제외자, ①-3 가입제한자, ①-4가 입제 한자 중 예외로 가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② 기업의 경우에는 ②-1 가입 자격, ②-2 가입 제외 기업, ②-3 가입제한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가입 자격

 

청년의 가입 자격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4가지로 나뉜다. ①-1 기본 가입 자격, ② 가입 제외자, ③ 가입제한자, ④ 가입제한자 중에 예외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청년이며, 한 가지 사항씩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①-1 기본 가입 자격

 

기본 가입 자격은 3가지 자격으로 나뉩니다. 3가지 자격은 ① 연령, ② 고용보험 이력 자격, ③ 학력 자격입니다.

 

  • 연령 자격
연령 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자격
ㆍ정규직 취업일 현재 아래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아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직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입니다.

 

  • 학력 자격
학력에 제한사항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대한 중인 사람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3가지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①-2 가입 제외자

 

가입 제외자는 총 9가지로 분류되며, 9가지 분류①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⑥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재택 근무자,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아래 9가지 분류별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ㆍ단, 청년공제에 가입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ㆍ단,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ㆍ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ㆍ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됩니다.
  • 재택 근무자
ㆍ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시에는 가입가능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ㆍ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를 말하며 예를 들어 배달대행업체 고용자가 있습니다.

 

 

 

 

①-3 가입 제한자

 

가입제한자는 총 8가지로 분류되며, 8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⑥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⑧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①-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의 경우는 6가지 경우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② 기업 가입 자격

 

기업의 가입 자격은 4가지로 나뉩니다. 4가지는 ②-1 가입 자격, ②-2 가입 제외 기업, ②-3 가입제한 기업, ②-4 가입제한 기업 중 예외로 가입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②-1 기본 가입 자격

 

기본 가입 자격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5인 이하 고용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②-2 가입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ㆍ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②-3 가입 제한 기업

 

가입 제한기업아래의 12가지 조건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 청년 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 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22년부터 가입 제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기타 사항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래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 주소와 신청하는 곳 사진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절차는 아래 나와있는 도표와 같으며, 워크넷 참여 신청부터 총 7단계에 걸쳐 적립금 만기 수령까지 진행되겠습니다. 7단계는 ① 워크넷 참여 신청, ②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③ 청약 신청, ④ 주기별 지원금 신청, ⑤ 청년ㆍ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⑥ 공제부금 관리, ⑦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절차

 

✔ 기타 사항 안내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기 사업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1일(잠정)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지가 있습니다. 추경 사업 대상 규모와 변화사항에 대해서 아래에 간단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안내

  • 가입 목표인원 : 2만 명
  •  2021년 본 사업과 달라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 ① 임금 상한 요건 강화(300만 원 이하), ② 중견기업 지원 제외, ③ 장기 실직자 가입 제외, ④ 50인 이상 기업 기업 자부담(20%) 도입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가능(잠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1년 추경사업이 9.1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정기 사업 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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