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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응원할 정부정책 정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정책! 꼭 보세요~!

by 아보태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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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소개(정의, 대상,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해드겠습니다. 개인별 병원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액을 넘게 병원비를 부담할 경우 본인에게 국가에서 상한액을 넘은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소개(정의, 기준, 내용, 지원 결과 등)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내 건강보험 부담금이 300만 원인데 병원비가 450만 원이 나왔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인 150만 원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에 따라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별로 상한액이 다르니 아래 지원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지원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지원기준은 매년 다르게 책정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년에 본인이 병원비로 사용하는 금액의 상한을 소득기준별로 정해놓고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이 병원비로 사용하는 기준 금액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이 병원비로 사용하는 기준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도는 본인이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한 연도가 기준이 되며, 1~10 분위는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10분위 쪽으로 갈수록 높은 소득을 나타냅니다. 연도 및 소득분위별 상세한 지원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및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및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지원기준 예

표를 보는데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를 들어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1 분위이고 2019년에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한 총액이 400만 원일 경우 A의 병원비 총액(400만 원) - A의 본인부담 상한액(81만 원) = 환급금(319만 원)으로 A는 31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지원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지원내용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2가지는 ① 사전급여, ② 사후 급여 방법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는 아래에서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10분위 본인부담 진료비를 초과 할 경우 환자는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2021년을 기준으로 예를들어보면 10분위 본인부담금인 584만원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은 584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②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및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 사후급여 예시

Q. 가입자가 2021.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12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8만원(사후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지원 결과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겁니다.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건강하다는 뜻이니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서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원 결과는 2020년에서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을 환급했으며, 환급 대상자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 통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본인이나 가족, 친구 중 병원비를 과하게 지출한 사람이 있다면 제도를 소개시켜주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절차 및 기타 사항


✔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절차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절 차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3단계는 ①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환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 확인, ②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③ 우편을 받은 대상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환제 사후환급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가지는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② 우편 신청, ③ 전화 신청, ④ 팩스 신청, ⑤ 방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부 방법으로는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위의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신청하시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곳을 그림으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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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 클릭 위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위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위치

 

 

✔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본인 또는 친지가 병원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꼭 소개해드려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편으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르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우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소개해드렸지만 이 제도의 혜택은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00명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본인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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